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10조 (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 공식 조문 원문
침해소송 및 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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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법원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통지서의 관리제6조 · 심판정보 등 통지제7조 · 소송 등 통지서 접수제8조 · 심판정보의 통지구분제9조 · 소송정보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송달방법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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