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7조 (소송 등 통지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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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제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침해소송사건번호, 법원명, 접수일, 소제기일, 당사자, 등록번호 등 소송정보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제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침해소송사건번호, 법원명, 접수일, 소제기일, 당사자, 등록번호 등 소송정보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2010. 6. 29>
②각급 법원으로부터 침해소송종결통지서가 접수되면 심판정책과는 접수일, 소종결일, 종결(재판)결과 등을 입력한다.<개정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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