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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6조 · 심판정보 등 통지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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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특허법 제164조제3항(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표법 제151조제3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ㆍ전용사용권을 이유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 본안의 소에 대한 사건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공소 또는 약식명령이 있음을 통지 받은 경우와 관련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양식제1호]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송달한다.<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09. 10. 27, 2010. 6. 29, 2013. 4. 22, 2016. 9. 1, 2017. 3. 1>1. 등록된 후 청구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 상표취소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인 경우2. 무효ㆍ상표취소심판 및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제외하고는 소송 및 심판의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② 재심, 이의신청,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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