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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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유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훈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유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훈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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