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침해소송정보"라 함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법원이 심판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③ "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3. 1>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 용어정의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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