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침해소송과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 심판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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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라 함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침해소송정보와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심판정보를 상호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침해소송정보"라 함은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법원이 심판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
③"심판정보"라 함은 소송정보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과 심판의 청구 및 종결에 대한 정보로서 심판원이 법원에 통지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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