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한글박물관 정보화책임관(CIO)은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누리집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을 "누리집 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③국립한글박물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누리집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누리집 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누리집 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부 서 명 : 자료관리책임자 성 명 | 직 급 | 전화번호 | E-Mail | 비 고 | | | | 2. 자료관리담당자 메뉴명 | 성 명 | 직 급 | 전화번호 | E-Mail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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