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7조 (게시물차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리집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8. 12. 27.>8. 그 밖에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누리집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누리집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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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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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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