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4조 (부서별 누리집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관리책임자의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 누리집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2. 누리집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3. 메인 누리집과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기획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결과7.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불필요한 웹사이트 폐기 계획<신설 2018.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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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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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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