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4조 (부서별 누리집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8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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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관리책임자의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리집 관리책임자의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 누리집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2. 누리집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3. 메인 누리집과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6. 기획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결과7.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른 불필요한 웹사이트 폐기 계획<신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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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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