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9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리집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