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19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리집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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