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8조 (누리집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한글박물관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리집을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한글박물관의 누리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3종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7.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누리집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리집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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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8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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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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