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2조 (주요현안 및 사건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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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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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 없이 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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