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및 「제주지방우정청 감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정청 감사실로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실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우정청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지도점검은 현지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시정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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