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3조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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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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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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