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에 대한 감사계획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체국출장소 포함, 우정청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소속우체국 제외) 연 1회 이상2. 지도점검: 우편취급국 반기 1회 이상3. 복무감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 등4. 마감감사: 6급 이하 과(실)장 및 그 외 직원(집배ㆍ발착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 시5. 특정감사: 우정청 필요 시 수시
②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범위, 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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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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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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