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6예규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에 대하여 우정청 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당해 직급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3. 보임 후 퇴직까지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4. 최근 1년 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5. 기타 당해 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우정청 각 부서에서 지도실장 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점검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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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6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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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