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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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추천서, 신청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신청서 □ 재교부 신청서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②생년월일 | | 성별 | | 사 진 ③주소 : (전화번호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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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 전화번호 | 주 소 | 위촉일자 (해촉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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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촉기간 위 사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시․도지사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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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제5조 · 명예감시원 교육제6조 · 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제7조 · 명예감시원 운영 등제8조 ·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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