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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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방청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
②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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