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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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ㆍ계몽 등의 활동은 위촉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ㆍ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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