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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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