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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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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