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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