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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