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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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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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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