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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