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활용기관 | 활동일자 | 소속 | 성명 | 활동장소 | 활동장소 | 활동장소 | 업무수행실적 | 비고 활용기관 | 활동일자 | 소속 | 성명 | 업소명 | 영업의종류 | 소재지 | 업무수행실적 | 비고 | | | | | | | | ※ 업무수행실적란에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