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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 명예감시원 운영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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