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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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 교육 실적, 수당 지급 현황 등을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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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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