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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