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0조 (임상연구참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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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 참여자로 할 수 있다.1. 진료 상 일상의 진료와 질병 특성이 상이한 환자2.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3. 진료결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이한 환자4. 집단연구의 경우 연구 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 참여자로 할 수 있다.1. 진료 상 일상의 진료와 질병 특성이 상이한 환자2.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3. 진료결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이한 환자4. 집단연구의 경우 연구 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②연구 참여자로 환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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