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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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임상연구의 윤리적ㆍ의학적인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6. 환자의 권리ㆍ안전ㆍ보호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임상연구의 윤리적ㆍ의학적인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6. 환자의 권리ㆍ안전ㆍ보호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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