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매년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임상연구의 윤리적ㆍ의학적인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6. 환자의 권리ㆍ안전ㆍ보호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