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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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의료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임상연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 중 당사자의 과제 심의 시에는 불참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⑦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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