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위원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일반적이고도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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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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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