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2조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