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의2조 (연구비의 회수 및 제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③원장은 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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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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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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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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