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11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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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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