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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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