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문서담당이 된다.
<삭제>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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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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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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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