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공개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로 반려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