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운영세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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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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