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1.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2.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목적3.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관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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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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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