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이 겸임하거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센터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장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와 제3항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