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시험센터 설치 지원 등 국내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2. 국내 기업의 국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3.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 및 연구4.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자격 인증 및 지원5.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표준화ㆍ정보화 및 DB 구축 사업7.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8. 임상시험 관련 기관인증 및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 사업9. 임상시험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10. 임상시험 관련 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11. 그 밖에 임상시험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