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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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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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