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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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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