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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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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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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