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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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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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