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완", "보류",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단, 심의 의결시 "보완"은 적합으로 보며, 보완 및 보류로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류", "부적합"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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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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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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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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