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정무실장 : 가등급2. 민정실장 : 가등급3. 공보실장 : 가등급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9…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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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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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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