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6조 (행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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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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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