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민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정실장 밑에 민정민원비서관ㆍ시민사회비서관을 둔다.
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2. 치안ㆍ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4.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6. 직능ㆍ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