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4조 (공보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
공보실장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두며, 소통총괄비서관이 겸임한다.
소통총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총괄2. 국무조정실 업무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기자회견ㆍ언론간담회ㆍ인터뷰 기획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실 내 다른 비서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2. 언론 모니터링 및 정책홍보 분석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뉴미디어 소통ㆍ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여론조사, 리서치 등 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
소통메시지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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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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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