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2조 (정무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2.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5. 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6. 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7.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8. 국무총리비서실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ㆍ비위사항 조사ㆍ처리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10.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4. 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ㆍ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ㆍ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6.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9. 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정무실장 : 가등급2. 민정실장 : 가등급3. 공보실장 : 가등급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9…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5 시행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