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네트워크 장비’란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말한다.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3. ‘운영’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ㆍ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4. ‘백도어(Back Door)’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하여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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