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5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ㆍ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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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